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삭제<2015.1.6>
2. 삭제<2015.1.6>
2026. 6. 2. 시행분 (참고)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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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삭제<2015.1.6>
2. 삭제<2015.1.6>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