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41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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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삭제<2015.1.6>

2. 삭제<2015.1.6>

2026. 6.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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