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39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9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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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문)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