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34조(자금지원 등)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4조(자금지원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