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청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6>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