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청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