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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