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23조(선수금)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23조(선수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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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