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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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