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청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