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다음 조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