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다음 조 제29조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