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1조(자금의 융자)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1조(자금의 융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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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금의 융자)

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3.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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