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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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8.10>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8.10>

2022. 3.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