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제9조(의결정족수 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결정족수 등)

현행 (2026-10-29) 2026. 9.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