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제16조의2(청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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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6. 9.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