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1절 통칙3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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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현행 (2026-10-29)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