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제1절 통칙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1절 통칙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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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