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0조의5 ② ←①이 법령제5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2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