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