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조(보증의 한도)
2단 1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