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