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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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