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3절 사업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3절 사업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