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제3절 사업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3절 사업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