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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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