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0조재판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