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다음 조 제38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