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다음 조 제37조소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