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6절 보칙

법령 행정소송법 제2장 취소소송제6절 보칙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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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