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제6절 보칙

법령 행정소송법 제2장 취소소송제6절 보칙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2026-05-12 시행분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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