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다음 조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