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절 퇴직수당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

제5절 퇴직수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2조(퇴직수당) 2단 1 · 3단 3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9" alt="img33741249" >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