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