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