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기여금의 징수 다음 조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