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제5절 퇴직수당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5절 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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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9" alt="img33741249" >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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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분 → 2025. 8. 28.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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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9" alt="img33741249" >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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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815@2025-08-28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9" alt="img33741249" >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