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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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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