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제2급: 26퍼센트

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