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제3절 퇴직유족급여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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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