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제3절 퇴직유족급여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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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025. 7.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