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1절 통칙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