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1절 통칙

제39조(권리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7. 8. 시행분 → 2025. 11. 15. 시행분 · 추가 49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제공하는 있고,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따라 체납처분의체납처분을 대상으로하는 할경우
3.
수수급권자에 있다.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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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05@2025-11-15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