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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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2025. 7.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