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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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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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