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제3장 재직기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장 재직기간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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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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