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5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다음 조 제28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