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제3장 재직기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장 재직기간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