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2025. 7.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