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2025-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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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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