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16조 가동률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개정2025. 7. 4. 시행 예정
-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2025. 10. 31. 시행 예정
-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조 결손금 공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6조 가동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2조의4 파생상품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0조의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3조의2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8조의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8조의4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5조의2 동일사업 영위 법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9조의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2조 서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82조 서식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5조
- 제4조결손금 공제예고
- 제5조
삭제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예고
-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예고
-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예고
- 제9조
삭제 -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예고
-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예고
-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예고
-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예고
-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예고
-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예고
-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예고
-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예고
-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예고
- 제16조가동률예고
-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예고
-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예고
-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예고
-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예고
-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21조
삭제 -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예고
-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예고
-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예고
-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예고
-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예고
-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예고
- 제29조
삭제 -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예고
- 제30조
삭제 -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예고
-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예고
-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예고
-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예고
-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예고
-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예고
-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예고
-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예고
-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예고
- 제41조의2
삭제 - 제41조의3
삭제 -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예고
- 제42조의2
삭제 -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예고
- 제42조의4파생상품예고
-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예고
-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예고
-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예고
- 제43조의2
삭제 -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예고
-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예고
-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예고
-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예고
-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예고
-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예고
- 제46조의3
삭제 -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예고
-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예고
-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50조의2
삭제 -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52조
삭제 -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예고
-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예고
-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예고
-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예고
-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예고
-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예고
- 제59조의2
삭제 - 제60조
삭제 -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예고
-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예고
-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예고
-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예고
-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예고
-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예고
-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예고
-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예고
- 제66조의2
삭제 -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 제68조의2
삭제 -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예고
-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예고
- 제5장 삭제6조
- 제6장 보칙13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6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112호, 2025. 3. 21.>
제2조(공동연구개발비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시험연구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085호, 2024. 11. 11.>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41호, 2024. 3. 22.>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금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426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나.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합계액
부칙 <제01003호, 2023. 7. 3.>
부칙 <제00965호, 2023. 3. 20.>
1.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23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별지 제3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3)까지,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3),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48조의2,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 제58조, 제82조제7항제4호의7 및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54호, 2022. 12. 31.>
부칙 <제00896호, 2022. 3. 18.>
제2조(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00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44호, 2021. 3. 16.>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92호, 2020. 4. 21.>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74호, 2020. 3. 13.>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보고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30호, 2019. 3. 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71호, 2018. 3. 2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서류의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39호, 2017. 10. 31.>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20호, 2017. 4. 28.>
부칙 <제00597호, 2017. 3. 1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5호, 2016. 11. 2.>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9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8일 이후 내국법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44호, 2016. 3. 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3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표 6의7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2016년 3월 21일 이전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영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로 본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507호, 2015. 10. 30.>
부칙 <제00480호, 2015. 3. 13.>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권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특허권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6의7 제40호 및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439호, 2014. 10. 31.>
부칙 <제00429호, 201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00409호, 2014. 3. 14.>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단체의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4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다.
부칙 <제00362호, 2013. 9. 30.>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00325호, 2013. 2. 23.>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98호, 2012. 10. 2.>
부칙 <제00283호, 2012. 4. 19.>
부칙 <제00266호, 2012. 2. 28.>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37호, 2011. 9. 30.>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26호, 2011. 7. 29.>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 <제00189호, 2011.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00187호, 2011. 2. 28.>
제2조(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59호, 2010. 6. 30.>
부칙 <제00139호, 2010. 3. 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부칙 <제00138호, 2010. 3. 31.>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41호, 200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00099호, 2009. 9. 2.>
제2조(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84호, 2009. 6. 8.>
제2조(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30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66호, 2009. 3. 3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매매업법인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10호, 2008. 3. 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89호, 2007. 12. 5.>
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3호, 2007. 7. 31.>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47호, 2007. 3.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33호, 2006. 1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로 한다.
부칙 <제00356호, 2006. 8.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00520호, 2006. 8. 11.>
②(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9호 및 동항제52호 내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7호, 2006. 3. 14.>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ㆍ제24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79호, 2006. 1. 24.>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68호의3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의 이자등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77호, 2005. 12. 31.>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67호, 2005. 11. 30.>
②(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20호, 2005. 2. 28.>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70호, 2004. 3. 29.>
부칙 <제00356호, 2004. 3. 5.>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0호ㆍ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ㆍ관리비용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이후에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권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기부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00352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382호, 2003.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부칙 <제00307호, 2003. 3. 26.>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00281호, 2002. 10. 28.>
부칙 <제00259호, 2002. 4.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제00254호, 2002. 3.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ㆍ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231호, 2001. 12. 22.>
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83호, 2001. 3. 28.>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173호, 2000. 12. 30.>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ㆍ제6호와 동조제5항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127호, 2000. 3. 9.>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086호, 1999. 5. 24.>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ㆍ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ㆍ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출증빙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중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지급금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대부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정기예금이자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②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한 이자율로 본다.
제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ㆍ제7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2호ㆍ제32호ㆍ제36호ㆍ제39호ㆍ제40호ㆍ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ㆍ한일협력위원회ㆍ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판정유예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가목ㆍ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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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2009.3.30> PDFHWP
-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PDFHWP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6의2 삭제 <2018. 3. 21.> PDFHWP
- 별표 6의3 삭제 <2018. 3. 21.> PDFHWP
- 별표 6의4 삭제 <2018. 3. 21.> PDFHWP
- 별표 6의5 삭제 <2018. 3. 21.> PDFHWP
- 별표 6의6 삭제 <2018. 3. 21.> PDFHWP
- 별표 6의7 삭제 <2018. 3. 21.> PDFHWP
- 별표 7 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PDFHWP
- 별표 8 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PDFHWP
- 별표 9 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PDFHWP
- 별표 10 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 PDFHWP
- 별표 11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PDFHWP
- 별표 12 [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 PDFHWP
- 별표 13 [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 PDFHWP
- 서식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PDFHWP
- 서식 3의2 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PDFHWP
- 서식 3의3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PDFHWP
- 서식 4 최저한세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5 특별비용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 비과세소득명세서 PDFHWP
- 서식 6의2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 소득공제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 PDFHWP
- 서식 9 가산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10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11 삭제 <2022. 3. 18.> PDFHWP
- 서식 1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13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PDFHWP
- 서식 14 삭제 <2002.3.30> PDFHWP
- 서식 1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16 수입금액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16의2 수입배당금액명세서 PDFHWP
- 서식 16의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PDFHWP
- 서식 17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PDFHWP
- 서식 18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19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PDFHWP
- 서식 20 유형자산감가상각비(정률법),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정액법),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PDFHWP
- 서식 21 기부금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22 기부금명세서 PDFHWP
- 서식 23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24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PDFHWP
- 서식 25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26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28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명세서 PDFHWP
- 서식 2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PDFHWP
- 서식 30 삭제 <2001.3.28> PDFHWP
- 서식 31 삭제 <2009.3.30> PDFHWP
- 서식 3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33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3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35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35의2 보조금등수취명세서 PDFHWP
- 서식 36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PDFHWP
- 서식 37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PDFHWP
- 서식 38 삭제 <2002.3.30> PDFHWP
- 서식 39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40 외화자산 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PDFHWP
- 서식 41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PDFHWP
- 서식 41의2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PDFHWP
- 서식 42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42의2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43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43의2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44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45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46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PDFHWP
- 서식 46의2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PDFHWP
- 서식 47 주요계정명세서(갑), 주요계정명세서(을) PDFHWP
- 서식 48 소득구분계산서 PDFHWP
- 서식 49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PDFHWP
- 서식 5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 병) PDFHWP
- 서식 5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PDFHWP
- 서식 52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자본거래) PDFHWP
- 서식 52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PDFHWP
- 서식 52의3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52의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PDFHWP
- 서식 53 삭제 <2009.3.30> PDFHWP
- 서식 5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등 명세서 PDFHWP
- 서식 55 소득자료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명세서, 소득처분(임시유보, 이전소득배당, 출자의증가)명세서 PDFHWP
- 서식 56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PDFHWP
- 서식 5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ㆍ주식 처분익 및 유형자산 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PDFHWP
- 서식 57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PDFHWP
- 서식 5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PDFHWP
- 서식 58의2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58의3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58의4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58의5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58의6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58의7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58의8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5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PDFHWP
- 서식 60 종전 별지 제60호서식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으로 이동<2002.3.30> PDFHWP
- 서식 61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62 납세지(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62의2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PDFHWP
- 서식 63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63의2 공익법인등 추천서 PDFHWP
- 서식 63의3 기부금영수증 PDFHWP
- 서식 63의4 (화폐성외화자산등,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PDFHWP
- 서식 63의5 공익법인등(추천, 명칭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6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PDFHWP
- 서식 63의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PDFHWP
- 서식 63의8 총 지출금액 계산서 PDFHWP
- 서식 63의9 삭제 <2018. 3. 21.> PDFHWP
- 서식 63의10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일괄제출 총괄표 PDFHWP
- 서식 63의11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PDFHWP
- 서식 63의12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PDFHWP
- 서식 63의13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14 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 PDFHWP
- 서식 63의15 삭제 <2022. 3. 18.> PDFHWP
- 서식 63의16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PDFHWP
- 서식 64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PDFHWP
- 서식 64의2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64의3 삭제 <2022. 3. 18.> PDFHWP
- 서식 64의4 삭제 <2022. 3. 18.> PDFHWP
- 서식 64의5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6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PDFHWP
- 서식 65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65의2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PDFHWP
- 서식 66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67 삭제 <2019. 3. 20.> PDFHWP
- 서식 68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68의2 삭제 <2005.2.28> PDFHWP
- 서식 68의3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PDFHWP
- 서식 68의4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PDFHWP
- 서식 68의5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PDFHWP
- 서식 68의6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69 삭제 <2009.3.30> PDFHWP
- 서식 70 자산교환명세서 PDFHWP
- 서식 71 삭제 <2002.3.30> PDFHWP
- 서식 71의2 소득공제신청서, 실질귀속자별 명세 PDFHWP
- 서식 71의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71의4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PDFHWP
- 서식 71의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PDFHWP
- 서식 71의6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PDFHWP
- 서식 71의7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PDFHWP
- 서식 71의8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PDFHWP
- 서식 72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PDFHWP
- 서식 72의2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PDFHWP
- 서식 72의3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PDFHWP
- 서식 72의4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PDFHWP
- 서식 72의5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PDFHWP
- 서식 72의6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외국법인용) PDFHWP
- 서식 72의7 삭제 <2025. 3. 21.> PDFHWP
- 서식 73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PDFHWP
- 서식 73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74 주주등의 명세서 PDFHWP
- 서식 75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75의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PDFHWP
- 서식 75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PDFHWP
- 서식 75의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76 조사원증 PDFHWP
- 서식 76의2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상황,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 PDFHWP
- 서식 76의3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PDFHWP
- 서식 76의4 연결법인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76의5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76의6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76의7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6의8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6의9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6의10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6의1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6의12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PDFHWP
- 서식 76의13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PDFHWP
- 서식 76의14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을) PDFHWP
- 서식 76의15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76의16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76의17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을) PDFHWP
- 서식 76의18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PDFHWP
- 서식 76의19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76의2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PDFHWP
- 서식 76의21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PDFHWP
- 서식 76의22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PDFHWP
- 서식 76의2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76의24 (연결법인, 연결집단)최저한세 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76의25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PDFHWP
- 서식 76의26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PDFHWP
- 서식 77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일반법인,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 PDFHWP
- 서식 78 삭제 <2010.3.31> PDFHWP
- 서식 79 보정요구서 PDFHWP
- 서식 8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PDFHWP
- 서식 81 가상자산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PDFHWP
- 서식 82 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 PDFHWP
- 서식 82의2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83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84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85 삭제 <2021. 3. 16.> PDFHWP
제개정이유2025. 3. 2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자산의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의 고정비는 소유지분에 따라, 그 밖의 비용은 그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의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 자회사(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