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다음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