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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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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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